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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A씨, 옷값 3억원 비용처리…억대 추징금 부과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억대 추징금을 냈다.

지난 19일 SBS에 따르면 국세청은 A 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 원은 모델 등 연예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SBS가 톱스타 A씨의 억대 세금 추징을 보도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SBS가 톱스타 A씨의 억대 세금 추징을 보도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수년째 작품 활동은 하지 않고 고가 브랜드 행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톱스타다. A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한 의상비 3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같은 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 업체였다.

세무당국은 당시 의상비 신고 내역 중 90%가 넘는 3억 원 가량은 광고모델 활동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거짓 증빙 자료도 적발했다. A씨가 '필요경비' 항목 중에서 의상비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것.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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