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이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배소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는 23일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 서울 부산 광주 창원 공연을 앞두고 이를 돌연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에 초록뱀이앤엠은 모코이엔티가 계약된 기간 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공연 무효 소송을 걸었다.
이에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3회분 출연료를 선지급했고 나머지 5회분도 기한을 넘기긴 했으나 전액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모코이엔티는 김희재 측이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을 불이행했다며 지난 2월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에 6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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