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병역 면탈 시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래퍼 나플라가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는 최근 나플라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증금 1천만 원과 주거지 제한, 증거인멸과 출국금지 관련 서약서 제출 등을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나플라는 구속 이후 1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하며 형기 대부분을 채웠다면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나플라 측 변호인은 "오랜 수감 생활로 인해 구치소 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충분한 치료를 받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나플라는 지난해 2월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오는 21일 형기 만료를 앞뒀다.
나플라 출근 조작에 가담한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한편 나플라는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 우승자로 인기를 얻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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