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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 징역 2년 불복…항소장 제출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박수홍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수홍 친형 박모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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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62억원 가운데 연예기획사 라엘 7억원, 메디아붐 13억원 등 20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수홍 친형 내외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2년 두 사람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인 존재 측은 "1심 재판을 통해 친형에게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는 그동안 박수홍의 피해 호소가 정당했으며, 사법부가 직접 이를 인정한 판결이라 볼 수 있다"면서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입장을 냈다.

박씨는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다가 지난해 4월 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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