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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자율성' 강화 보전산지 해제 권한 지자체 위임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산지 이용이 제한되는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3만㎡ 미만 보전산지에 한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된다.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로 나눠진다.

임업용산지는 산림자원 조성과 임업경영기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다.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를 의미한다.

산림청은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사진= 산림청]
산림청은 지역 자율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계획이다. [사진= 산림청]

보전산지 내에서는 지정목적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만 허용된다. 이런 이유로 산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준보전산지로 변경돼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산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현행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를 거쳐 산림청장에게 보전산지 해제를 신청해야한다. 그런데 이 과정은 간단하지않고 시간이 걸린다.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고시하는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보전산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평균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등 즉각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산림청은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지자체 자율성 제고를 위해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동시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권한도 시·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난개발 방지를 위해 권한 위임 면적에 상한을 적용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치고, 시·도지사 산지전용 허가 권한 면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만㎡ 미만이라는 기준을 마련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3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한국나무의사협회와 간담회에 참석한 남 청장. [사진=산림청]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지난 2월 23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한국나무의사협회와 간담회에 참석한 남 청장.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이를 위해 산지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한 위임 시 지자체는 산지관리법령의 보전산지 해제 기준에 따라 지역 수요와 여건을 반영하여 보전산지 해제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산지관리법령 조항을 삭제해 법정 목적에 따른 합리적이고 투명한 산지관리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시, 공익용산지 지정을 위해서는 산림생태계, 산지경관, 해안경관 또는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산지 등 구체적인 목적을 충족해야만 한다. 산림청은 "산지관리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지방시대를 맞이해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전산지 해제를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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