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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코인 사기' 재판 증인 불출석…"공황장애+법정 트라우마"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MC몽이 코인 사기 재판 증인 출석을 또다시 거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2일 오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 씨,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코인 발행사 직원 송모 씨와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 등에 대한 6차 공판을 진행했다.

MC몽 프로필. [사진=밀리언마켓]
MC몽 프로필. [사진=밀리언마켓]

MC몽은 이번 재판에 앞서 지난 5일 법원에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탄원서에는 자신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병역 비리 사건으로 3년간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MC몽은 대신 영상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영상 증인신문은 보통 성폭력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면하기 어렵거나 아동의 진술이 필요할 때 활용된다.

MC몽은 지난 달 28일 자신의 SNS에 이번 재판과 관련,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직접 밝힌 바 있다. 그는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여전히 아직도 음악만 묵묵히 할뿐"이라며 "병역 비리 사건 3년 재판으로 생긴 트라우마 증후군이 심한 성격으로 인해 벌금을 감수한 것"이라 해명했다.

MC몽은 이른바 '코인 상장 뒷돈'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 골퍼 안성현의 사건과 관련, 지난해 12월 26일, 올해 1월 17일, 14일 3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받았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MC몽에 대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재판부는 MC몽이 3월 12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시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면 MC몽은 7일 이내 감치될 수 있다.

해당 재판의 피고인은 프로골퍼 안성현과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 빗썸 관계사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코인 발행업체 관계자 송모씨 등 4명이다.

재판부는 MC몽이 안성현과 강종현 사이에 50억원이 오간 정황을 밝혀줄 수 있는 핵심 증인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강종현은 송씨로부터 빗썸에 코인을 상장시켜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안성현과 이 전 대표에게 현금 30억원을 건넸다. 강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로 20억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성현이 2022년 1월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강종현으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취득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억 원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했다.

MC몽 역시 지분 5%를 약속 받았지만, 같은 해 4월 미화 7만 달러를 해외로 반출하려다 세관에 적발되면서 투자가 무산됐다. 강종현은 안씨가 20억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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