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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 유튜버 A씨 "유아인에게 대마 권유받았다"…유아인 "혐의 부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헤어 유튜버 A씨가 배우 유아인으로부터 대마초 흡연을 권유 받았다고 주장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증거 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아인에 대한 네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공판에는 헤어 유튜버 A씨가 증인으로 참여했다. A씨는 재판에 앞서 유아인이 없는 상태에서 신문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증인 신문 전 피고인 석에 가림막을 설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유아인, 최씨 등과 함께 한 미국 LA 여행에서 유아인으로부터 대마 흡연을 종용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유아인은 A씨에게 '너도 이제 한 번 해볼 때 되지 않았냐'고 말하며 대마를 건넸고, 한 차례 거절하자 'A씨에게도 줘'라고 권유했다. A씨는 과거 연초를 피웠기 때문에 '겉담'만 하고 옆으로 넘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대마 흡연 이후 유아인으로부터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절대 말하지 말라',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후 A씨는 22일에도 유아인으로부터 재차 대마를 권유받았고, 결국 겉담 후 기침하는 척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유아인은 법원에 들어가면서 취재진을 향해 "혐의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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