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방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과 방제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이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소나무제선충병 관련 방역체계 보도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지난 27일 MBC 뉴스데스크는 '남부지방 뒤덮은 소나무재선충…확산 속도 못 따라가는 방역체계'에 대해 보도했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차제)가 감염 소나무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방제계획 없이 정해진 예산 안에서 주민들 눈에 잘 띄는 감염소나무를 우선 방제한 일"이라면서 "(해당 지차제는)산림청을 비롯해 시·도 차원의 총괄적인 방제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다른 지자체와 방제 협력이 안됐다"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오는 2030년까지 '관리가능한 수준 이하로 피해 저감'을 목표로 하는 국가단위 방제전략을 오는 9월초까지 수립할 계획"이라며 "방제 실효성 높이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지침 과 방제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계획에 따라 9월말까지 지자체는 시·도 단위 실행계획과 시·군 단위 방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방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방제품질 관리를 위해 내년(2024)에는 책임방제구역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항공, 드론, 지상 예찰로 확인된 고사목을 설계하고, 고사목(감염목과 감염우려목) 전량 방제 실행한다"며 "부득이하게 예산 부족으로 전량 방제를 못 하는 경우는 지자체에서 산사태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생활권 등을 우선적으로 방제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광역단위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시·도, 시·군·구, 지방산림청 간 지역방제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해 공동방제를 추진하고 있고 경계지역 방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15만 그루를 방재했고 해당 지역과 면적은 12개 국유림관리소, 22개 시·군·구 공동방제구역(12만9000㏊)에 달한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전국단위 체계적 예찰 지원, 지역방제협의회 협력 확대, 지자체 방제전략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목 방제를 위한 추가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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