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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어도어 이사회 소집 불응 "적법하지 않아"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에 요구한 이사회 소집이 불발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은 이날 하이브에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다. 민희진 측은 "감사의 이사회 소집 요구 권한은 '감사결과의 보고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어서 감사의 요구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이사회 소집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프로필 사진 갈무리 [사진=하이브, 어도어]

하이브는 지난 25일 어도어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30일에 이사회를 개최해달라"는 요청서를 어도어 이사회에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민 대표 측근이 장악한 어도어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예견됐다. 주주총회가 열리면 지분율 80%를 가진 하이브가 민 대표을 바로 해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도어 이사회는 신모 부사장(VP), 김모 수석 크레이이티브 디렉터로 구성됐다. 두 사람은 SM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민 대표와 함께 한 최측근들이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주주총회 개최를 거부할 것을 대비해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고 청구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고 개최하기까지 통상 두달가량 소요된다. 민대표 측에서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25일 어도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경영권 찬탈 계획을 전면 부정했고, 뉴진스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후 하이브는 "뉴진스 차별 및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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