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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무속경영" VS 민희진 "뉴진스 차별당했다"…90분 설전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약 90분 간의 설전을 벌였다.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렸다. 양측 법률대리인이 출석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프로필 사진 갈무리 [사진=하이브, 어도어]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프로필 사진 갈무리 [사진=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민희진 측은 "유일한 아티스트인 뉴진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 게 배임"이라 주장했고,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뉴진스를 분쟁 도구로 사용했고, 무속경영으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약 90분간 설전을 이어갔다.

민희진 측은 심문기일을 통해 주주간계약 수정 논의 과정, 뉴진스 전속계약 해지권한 요구 등에 대해 "주요 용역계약에 대해 뉴진스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씌운 건 하이브"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 과정이 정당하지 않고 강압적이었으며, 뉴진스와 관련한 문제 제기 역시 뉴진스 멤버 부모들의 반발이 있었기에 공식적으로 언급했던 것"이라 강조했다.

하이브 측 역시 각종 증거로 맞섰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대표가 주장한 뉴진스의 데뷔 시기 연기, 카피 논란 등에 대해 "민희진 대표가 무속인의 코칭을 받았기에 데뷔 순서는 상관 없는 상황"이었다며 "아류, 카피 등의 자극적 단어로 아일릿을 깎아내리다가 발을 뺐다"고 주장했다. 또 민희진 대표가 과거 '뉴진스를 아티스트 대우 하는 게 힘들고 역겹고 끔찍하다'고 말했고, 민 대표가 돈에만 욕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 과정에서 재판부는 하이브 측이 민희진 대표의 무속 경영 언급을 과도하게 이어나가자 "법리적으로 이야기하라"며 발언을 저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은 뒤 심리를 거쳐 31일 이전에 결론을 낼 예정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 일부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구체적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25일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발언은 단순 농담이었으며 주주간계약상 노예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 뒤, 뉴진스 차별 및 홀대 등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후 하이브는 "뉴진스 차별 및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 측은 약 한 달여간 여론전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의 인센티브를 두고 배임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고, 지난 14일에는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고, 민희진 대표 및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감사 과정이 매우 강압적인 협박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고, 하이브가 일반적인 관행에 이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뉴진스 부모들이 민희진 대표와 합심해 보낸 메일도 공개됐다. 메일 내용에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하는 등 홀대를 이어갔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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