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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밀양 성폭행 피해자' 도왔다…경제적 지원 재조명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최근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과거 배우 故 최진실이 피해 여중생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이 알려져 화제다.

7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2004년 밀양 성폭행 피해자에게 도움을 줬던 최진실' 등의 글이 게재됐다. 강지원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로, 해당 사건 피해자에게 서울로 이사 비용을 지원한 내용이 담겼다.

故 최진실이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 경제적 도움을 준 사실이 재조명 됐다. [사진=소속사]

강 변호사는 故 최진실이 야구스타 고(故) 조성민과 이혼 당시 CF에 출연한 업체로부터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하자 무료 변론을 자청했다. 순수한 여성 인권 보호 차원에서 나선 일이었으나, 일각에서 '경제 형편이 어렵지도 않은 유명 연예인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故 최진실에게 수임료를 받고, 자신이 무료 변론하던 밀양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를 돕는 데 쓰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제가 최진실씨에게 10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최진실씨 역시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해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 당시 1000만원 중 500만원은 성폭력상담소에, 500만원은 밀양 사건 피해자 어머니에게 전달돼 서울로 이사 오는 비용으로 쓰였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들로부터 5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지만, 합의금은 아버지와 고모가 나눠가졌고 피해자와 어머니는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던 상황이었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최진실은 "지금까지 인기와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강한 여성으로 다시 태어나 자신과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한편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를 지속해온 유튜버는 4번째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다. 앞서 공개된 가해자들은 직장 해고 등을 당했다. 해당 유튜버는 댓글에서 피해자 측과 연락해 대화를 나누고 44명 가해자를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첫 영상이 게시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받은 바도 없다. 피해자와 가족 측은 향후 44명 가해자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경남 밀양시에서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 44명 중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지만, 결론적으론 단 한 명도 형사 처벌받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영화 '한공주'의 모티브가 됐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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