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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위선양" 호소했지만…'만취 사망사고' DJ 예송, 징역 10년 선고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걸그룹 출신 DJ 예송(안예송)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예송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벤츠 차량 몰수도 선고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DJ 안예송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한 채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여성 DJ 안예송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직후 차에서 내려 '술 많이 마신 것처럼 보이나요? 한 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를 수습하려는 행동을 안 했고 경찰에 신고도 안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차례의 교통사고 모두 오로지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했다"며 "이 교통사고는 얼마든지 예측 가능했고, 피고인 인지에 따라 손쉽게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기억을 못함에도 블랙박스상 당시 (피해자와) 대화를 했다는 등 구호 조치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건 당일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다가 A씨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었다.

걸그룹 출신인 안씨의 교통사고 이후 현장 대처 과정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공분을 샀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반려견을 끌어안고 있던 모습이 논란을 일으켰다.

안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생명을 잃은 피해자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통을 감내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죽을죄를 지었다"며 밝혔다.

안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연예 분야에 천재적인 재능을 갖추고 중국, 태국, 대만 등지에서 해외 공연을 하며 국위선양을 했고, 서울 종로경찰서 홍보대사이기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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