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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손해배상 첫 재판…"배상해야"vs"손해 입증하라" 공방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11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트랙트]

어트랙트 측은 "안 대표가 업무용역 이행 과정에서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해 1억 5천만 원 이상을 횡령한 흔적이 있다"며 "광고 섭외 거절, 메일 계정 삭제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 측은 "용역계약은 무단 파기가 아니라 합의 해지된 것이고 어트랙트와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간 분쟁은 원고(더기버스)가 관여한 것이 거의 없다"며 "현재 수사 중인 측면이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재판 절차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어트랙트는) 손해 광고를 이야기 했는데 이를 입증할 것인지에 대해 입증 계획도 없다. 구체적으로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건지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각 광고업체로부터 확인서를 받고 있는데, 구체적인 손해액을 다시 확인하겠다"며 다음 재판에서 손해 입증 계획과 손해배상액을 밝히기로 했다.

어트랙트는 지난해 발생한 피프티피프티와의 전속계약 분쟁 배후에 안 대표와 더기버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9월 더기버스와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어트랙트는 또한 지난해 12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하여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적극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과 백진실,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규모는 130억원에 달한다.

한편 피프티피프티 멤버 새나·아란·시오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1·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키나는 항고를 취하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피프티 피프티는 키나를 포함한 새 멤버로 5인조로 팀을 재편, 9월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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