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지영 기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사건에 연루된 최모 변호사와 유튜버 카라큘라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검찰은 유튜버 쯔양(27·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또 다른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넘긴 최모 변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전국진) 등이 속한 소위 '사이버 레커 연합'에 함께한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에 대해서도 공갈방조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전구속영장은 도망 중인 피의자를 당장 구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이다. 일정 기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도 피의자를 붙잡아 구속할 수 있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쯔양을 협박해 2000만원 상당 돈을 갈취하고, 구제역에 쯔양의 사생활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연인 A씨 법률대리인이다.
쯔양 측은 지난 25일 최 변호사에 대한 공갈·업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했다.
카라큘라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가 쯔양의 과거사를 빌미로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범죄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아프리카TV 코인게이트' 핵심 관계자에게 '특정 방송사 보도를 해결해 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카라큘라는 한 사업가 출신 BJ로부터 3000만원의 거마비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유튜브 은퇴를 선언했다. 이후 일부 영상 등을 삭제했다.
/이지영 기자(bonb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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