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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징역 4년+추징금 2억 구형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아이브 장원영, 가수 강다니엘 등을 허위로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징역 4년을 구형 받았다.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이날 검찰은 박씨에 대해 징역 4년과 2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박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미필적 고의의 행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며 장원영 방탄소년단 강다니엘 등 연예인 가짜 뉴스를 생산했다. 박씨는 영상을 통해 약 2억 5천만 원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장원영,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뷔 정국은 지난 1년여 간 박씨를 상대로 각각 손배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1월 장원영 측 승소 판결을 하면서 "장원영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씨의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18일 열린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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