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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복귀 무산…"대표이사 재선임 요구"vs"현명한 판단"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자신을 대표로 재선임해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이 부정된 것 아니라며 복귀를 재차 촉구했고, 하이브는 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인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법원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냈다.

또한 "법원은 하이브에게 어도어 이사들에 대한 업무집행 지시를 하도록 명한다고 하더라도 어도어 이사들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과 관련한 법리적인 이유로 가처분이 각하된 것일 뿐이고 주주간계약의 효력이 부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표 복귀도 재차 요구했다. 민희진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2026년 11월 1일까지 보장되므로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들에게 30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이브와 하이브가 선임한 어도어 이사들이 주주간계약을 위반해 민희진 전 대표를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위반에 따른 민희진 전 대표의 권리를 행사할 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끝으로 "이번 결정은 법원이 하이브의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아니다. 주주간계약의 충실한 이행과 뉴진스와 어도어의 발전을 위하여 하이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반면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지난 9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어도어는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민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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