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영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유영재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들 가운데 녹취록 등 일부 자료를 등사하지 못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증거 인부를 포함한 구체적인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직접 유영재에게 "강제추행 한 사실이 없는 게 맞냐"고 묻자, 유 씨는 "맞다"고 말했다.
검찰은 선우은숙과 친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3차례 공판기일을 연다. 다음 기일은 12월 1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선우은숙 친언니가 증인 신문을 한다. 17일에는 선우은숙이 증인 신문하며, 24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변론을 종결한다.
선우은숙은 지난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지만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성격차이로 파혼했다.
유영재는 2023년 3~10월 다섯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선우은숙 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 중이다.
앞서 유영재는 유튜브 채널에서 '성추행은 프레임 씌우기'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심각한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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