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 공판에서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김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낸 데 이어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를 했다"며 "그로 인해 국민 공분을 일으킨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고 고개 숙였다. 이어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승용차 운전 중 마주보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당시 음주 운전을 자수한 사람은 김호중과 옷을 바꿔 입은 매니저였고, 김호중은 술이 깰 때까지 경찰 연락을 무시하다가 17시간 만에 나타나 음주운전을 부인했다.
하지만 CCTV 영상 등을 통해 김호중의 음주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인 5월 19일 음주 운전을 인정하고 6월 구속됐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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