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4년 전 하이브 상장으로 약 4천억 원을 따로 벌어들였다는 보도에 대해 하이브가 "법령 위반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냈다.
하이브는 29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상장 준비 과정에서 상장 주관사들에 해당 주주간계약을 제공한 바 있고, 상장 주관사들 또한 상장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주주간계약을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방시혁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사모펀드와 주주 간 계약을 맺고 투자 차익의 30%인 약 4천억 원을 따로 챙겼다고 보도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주주 간 계약 내용은 하이브 IPO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감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도 관련 주주 간 계약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이브는 "상장 과정에서 당사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입장을 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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