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 A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3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앞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근거로 의견을 밝히며 부분적으로 모욕하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아이유의 의상 및 노래 실력을 폄하하는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정신 질환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했으나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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