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동거설을 퍼트려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판사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씨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남편의 횡령 등 법적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박수홍을 비방했다"며 "채팅방에 비방글을 전송한 것뿐 아니라 인터넷 기사 댓글 작성 등으로 더 많이 전파되도록 계획·실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홍 직업 특성상 명예훼손의 정도가 크고 허위사실이 전파될 수 있어 피해가 크다"며 "피고인은 자신과 가족이 처한 상황만 내세우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씨 측은 "피고인은 직접 목격한 내용과 시부모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 지인들에게 말한 것으로 이를 사실이라고 믿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사로 부부와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비방 의사가 없었다"고 부인해왔다.
형수 이씨는 최후 변론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약 2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진홍씨는 징역 2년, 공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