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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덕수용소 "강다니엘에 3천만원 못주겠다"…1심 불복 항소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다니엘이 24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 서울에서 열린 Mnet '스테이지 파이터'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Mnet]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지난 11월 27일 가수 강다니엘과 관련한 허위 영상을 게재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박모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박씨는 2022년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게재했고 강다니엘은 박씨를 고소해 재판을 이어왔다. 지난 9월 1심에서 박모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

강다니엘은 형사 고소와 별개로 박씨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추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라고 전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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