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배우 황정음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황정음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관련해 조이뉴스24에 "황정음 배우는 202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임했고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해석에 관한 의견 차이로 발생한 추가 세금을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도된 바와 같이 건물의 매입, 매각 과정에서의 세금 문제는 없었으며 고의적인 탈세나 미납 등 그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 또한 없었음을 알려드린다"며 "앞으로도 황정음 배우는 관련 법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행할 것"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9월 황정음을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황정음은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 신사동 상가 건물을 지난 2018년 3월 62억5천만원에 매입했다가 2021년 10월 110억원에 매각하며 약 5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20년 5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위치한 단독 주택을 약 46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한편 황정음은 지난 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이 알려졌으며, 현재 두 아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SBS Plus 예능 '솔로라서'로 데뷔 23년 만에 예능 MC에 도전 중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