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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금융,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 차단 서비스 지원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12일부터 전국 산림조합의 금융점포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을 지원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새롭게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를 가입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산림조합중앙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안내 포스터. [사진=산림조합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안내 포스터. [사진=산림조합중앙회 ]

해당 서비스는 전국 산림조합 금융점포나 거래 중인 다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은행 및 금융결제원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도 산림조합 금융점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의 금융권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 차단하는 서비스로,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전국 산림조합은 "금융당국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예방 정책을 지원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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