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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두 자녀 가정,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누린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남태헌)은 진흥원이 운영 중인 산림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을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용료 감면 확대는 국민 누구나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감면 기간과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확대 안내 자료. [사진=한국산림복지진흥원]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기준 확대 안내 자료. [사진=한국산림복지진흥원]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비수기 주중에만 적용되었던 감면 기간을 성수기와 주말까지 확대하여 연중 내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임산부를 새로운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감면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정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적용 기준을 개선하였다.

남태헌 진흥원장은 "이번 이용료 감면 확대를 통해 사회적 약자 및 배려계층을 위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국민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전국 19개 곳의 산림복지시설을 운영 중이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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