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NJZ)의 독자적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 단체 이미지 [사진=어도어]](https://image.inews24.com/v1/92a99f02fef1fa.jpg)
뉴진스(NJZ)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한 뒤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그룹명 역시 뉴진스에서 NJZ로 변경했고 공식 SNS 역시 바꾼 뒤 단체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왔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해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뉴진스에 대한 전속계약유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에게 독자적인 광고 계약 체결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후 뉴진스의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신청 취지를 확대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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