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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제작사 C1과 갈등 격화⋯'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조이뉴스24 김양수 기자] JTBC가 스튜디오C1에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일 JTBC는 "지난 31일, 스튜디오C1에 대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최강야구 [사진=JTBC ]
최강야구 [사진=JTBC ]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JTBC는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했다.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트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JTBC는 마지막으로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스튜디오C1이 제작비를 수십억 원 과다 청구한 동시에 증빙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제작진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C1의 장시원 PD와 JTBC는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논란 중에도 C1은 트라이아웃에 합격한 선수들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수 기자(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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