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법원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분쟁 속에서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후크엔터는 이승기에게 5억8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승기 프로필 사진 [사진=빅플래닛메이드]](https://image.inews24.com/v1/70007f7a5338d8.jpg)
이승기와 후크는 2022년부터 미정산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엔터는 이승기 측이 주장한 광고료 편취 의혹을 부인하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승기 측은 후크 측과 정산에 대해 합의한 적 없고, 실제 정산금과 차이가 있다고 반소를 제기했고, 업무상횡령·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장도 제출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5월 진행된 2차 변론기일 당시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큰 용기를 냈다.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다"라며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미정산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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