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위성방송 측이 영화배우 문근영과 박건형에게 자사의 TV 광고를 통해 영화 ‘댄서의 순정’의 일부 장면이 원만한 합의 없이 사용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측은 "TV광고 제작 과정에서 유명인의 초상권 사용에서 초상권자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광고를 제작함에 따라 두 배우들에게 본의 아닌 피해를 입히게 된 것 같다"며 사과 의사를 밝혔다.
문근영과 박건형은 지난 2일 서울 중앙지법에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측이 영화 '댄서의 순정'에서 춤추고 있는 장면을 무단으로 광고에 이용해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초상의 상업적 이용권)에 대해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이번 공식 사과를 받고 소장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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