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연맹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 이하 '상벌위')를 열고 지난 8일 '피스컵 코리아' 성남-인천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모따에게 3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모따는 상대선수에 대한 팔꿈치 가격 행위가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위반에 해당돼 상벌규정 제3장 제16조 ②-3항(상해유발 등 신체적 손상을 일으키는 행위)에 의거해 징계가 결정됐다.
연맹은 지난 11일 심판위원회의 경기 비디오 분석 과정에서 모따의 위반 행위를 발견, 상벌위 개최를 결정하고 같은 날 구단에 이를 통보했다. 상벌위는 징계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규정상 사건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집, 의결하도록 돼 있다.
곽영철 상벌위원장은 "상대선수를 향한 모따의 행위는 경기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조치를 받을 사안이었다. 모따는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사례로 상벌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이번 징계는 퇴장을 받았을 경우 부과되는 2경기 출장정지에 지난 사례를 고려해 총 3경기 출장정지에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연맹 상벌위원장, 경기위원장, 심판위원장, 사무총장, 해당경기 감독관이 참석해 해당 경기 비디오 판독과 경기감독관 보고서를 자료로 징계 여부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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