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발치는 없었고, MC몽에 대한 모든 의혹은 수사과정을 통해 해명하겠다."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이 MC몽의 방송출연 논란과 관련, 14일 SBS와 KBS가 출연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방송 중지와 출연 잠정 유보를 결정한 직후 그룹 법무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MC몽 소속사 법무팀은 먼저 "연예인 MC몽이 본의 아닌 불미스러운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끼쳐 드린 점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표했다.
이어 MC몽의 병역기피 의혹 사건이 여전히 수사가 진행중임을 강조하면서 MC몽 불구속 입건에 대해 "형사입건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의 고소가 있으면 범죄의 혐의 여부를 떠나 그 고소사건의 피고소인은 형사입건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형사입건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형사입건된 피의자들 중 실제로 기소되는 경우보다 무혐의 등 불기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따라서 형사입건되었다고 MC몽에 대한 병역기피 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기에 MC몽 입건이 종국적으로 'MC몽 = 범법자' 라는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MC몽 소속사 법무팀은 "기소여부는 기소독점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검사만이 가질 뿐 수사단계에서 종국적으로 혐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검사가 한다"며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 검사만 결정권한을 가지는 것이기에 경찰의 판단이 바로 MC몽 유죄라는 결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MC몽 자신이 올린 글에 대해 네티즌들이 '변명이다', '정당하면 모든 내역을 밝혀달라', '진단서를 보여주면서 해명하라'는 등 더욱 비난의 농도를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 "연예계에 떠도는 루머 수준의 일이었다면 소속사나 MC몽 모두 보다 수월하게 해명하고 밝힐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인 만큼 경솔한 대응이나 행동으로 여론을 이끌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그러한 행동이 수사과정의 공정성이나 법적으로 보호되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 또한 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 보다는 수사과정에서 해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MC몽의 혐의 유무는 의학적인 판단이 가미된 부분이기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혐의 유무와 관련된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며 "군 연기 부분 또한 언론을 통해 해명하기 보다 수사기관을 통해 밝힘이 적절하다는 것이 법무팀 고문 변호사들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속사 법무팀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은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뿐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수사과정에서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이뉴스24 홍미경기자 mkh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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