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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측 "김성민이 마약 주도한 것 아니다"


배우 김성민 측이 김성민이 먼저 마약을 권유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에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김성민의 공소내역 확인 및 혐의사실 인정여부 등을 묻는 심리가 진행됐다. 수감복을 입고 법정에 들어선 김성민은 어두운 표정으로 피고석에 앉았다.

이날 김성민 측은 필로폰 밀반입과 필로폰 투약, 대마초 흡입 혐의 등을 모두 인정했다.

김성민 측 변호인은 "필로폰 밀반입을 인정한다"면서 "본인이 하기 위한 극소수량이었다. 우울증과 사업실패로 인한 것이며,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김성민 측은 김성민이 먼저 필로폰 등을 권유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성민 측 변호인은 "제보자 진술에 의하면 김성민이 먼저 유도(마약 권유) 했다고 하는데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수사해달라. 피고인과 제보자의 진술 중에 어느 것이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제보자의 진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필로폰을) 줬다고 되어있는데 그렇지 않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제보자가 이 쪽에 관여하고 있고 피고인을 끌어들였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성민의 모발 및 소변 검사 판정 결과, 출입국 내역서, 통화 내역서, 참고인과 피고인 김성민의 진술서, '남자의 자격' 멤버들의 선처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30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속옷과 여행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했다.

김성민은 같은 해 8월과 9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들여왔으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3차례 흡연했다.

김성민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열린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박영태기자 ds3fa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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