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성민은 우울증과 사업 실패 등으로 필로폰 등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13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성민은 그동안 수감 생활로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법정에 섰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의 범행 후 모든 정황과 반성문 등이 언론에 보도돼 김성민이 정신적으로 고통이 크다. 피고인 심문은 다음 기일에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민의 심문 대신 검찰의 조사 결과만 진행됐다.
검찰 측은 이날 김성민의 필로폰 밀반입과 투약, 대마초 흡입 등과 관련해 모발과 소변 검사 결과, 피고인의 진술, 출입국 내역서, 통화 내역서, 참고인과 피고인 김성민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모든 범행에 대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본인이 하기 위한 극소수량이었다. 우울증과 사업실패로 인해 시작한 것으로, 사업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변호인은 "제보자 진술에 의하면 김성민이 먼저 유도(마약 권유) 했다고 하는데 유혹에 넘어간 것이다. 제보자의 전과 내역을 수사해달라. 피고인과 제보자의 진술 중에 어느 것이 더 신빙성 있는지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민은 지난 2008년 4월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으로부터 필로폰 30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속옷과 여행 가방 등에 숨겨 밀반입했다.
김성민은 같은 해 8월과 9월에도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들여왔으며 그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3차례 흡연했다.
김성민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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