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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 징역 2년6월 선고…"뉘우치고 있으나 투약 수법 등 죄질 나빠"


필로폰 밀반입과 상습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우 김성민에게 징역 2년 6월이 선고됐다.

김성민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3호에서 열린 선고공판(형사합의 29부 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0만4천500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의 동료 및 연예계 선후배, 팬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연예인의 사회적 영향력과 연예인 범죄에 대한 파장, 연예인의 압박감과 무력감 등을 이해했다"면서도 "그러나 필로폰을 바지에 숨겨서 밀반입하고 필로폰 4회 투약, 대마초 흡입 등 수법이나 마약 투약 경위 등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3cm 미만의 모발 뿐만 아니라 6cm 가량의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기구를 이용했으며, 수입한 양도 적지 않은 양이었다. 사회적 확산으로 인한 해악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를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 범죄 전과는 없다. 2007년경 주식 투자에 대한 실패와 스트레스, 불면증, 피고인 부모의 경제 상태와 건강 상태, 배우로 성실하게 한 측면이 있지만 횟수나 투약 경위, 과정 등이 중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문에 썼던 것처럼 '절대' '다시'라는 말을 되새겼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성민은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 대마초 흡연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세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김성민은 2008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속옷에 숨겨 밀반입한 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3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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