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등을 통한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MC몽의 치아를 발치해준 치과의사 A씨가 "MC몽이 발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 병역기피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의 4차 공판이 열렸다.
MC몽은 35번 치아를 고의적으로 발거해 병역을 고의로 면제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MC몽의 35번 치아를 발치해 준 치과의사 A씨는 이 날 증인으로 참석해 "MC몽은 발치 요구를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A씨는 "MC몽은 다수의 치아가 상실된 상태였고 임플란트나 틀니를 통해 빈 치아를 메우는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예후가 좋지 않은 치아를 빨리 발치하고 그 자리를 메우는 것이 치과의사의 임무라고 생각해 발치했던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MC몽이 발치를 요구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A씨는 "MC몽이 발치를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며 "내가 치아를 뽑아야 한다고 했을 때 동의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MC몽의 5차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계속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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