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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노래에 '술' 들어갔다고 유해매체?"…소송제기


[이미영기자]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SM 더 발라드'의 음반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SM엔터테인먼트는 9일 'SM 더 발라드'의 음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받은 것과 관련,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월 '내일은…'의 노랫말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의 노랫말에 술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곡이 수록된 음반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SM은 "여성부는 청소년보호법을 이유로 해당 곡을 유해매체로 지정했지만 명확한 심의기준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곡 전체의 의미를 살피지 않고 특정 단어로 국한하는 결정은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부정확한 잣대로 내린 심의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M 더 발라드'는 SM 소속가수인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과 샤이니 종현, 트렉스 제이, 지노 등이 뭉쳐 만든 프로젝트 그룹으로, 지난해 11월 싱글 '너무 그리워'를 발표하고 활동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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