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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병역기피 확실" vs MC몽 "거짓은 없다, 억울"(종합)


'병역 기피' 혐의 MC몽 최종공판, 어떤 말 오갔나

[장진리기자] MC몽의 병역 기피 혐의를 두고 검찰과 MC몽의 변호인이 결심 공판까지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 법정에서는 MC몽의 최종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MC몽 양 측 모두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였다. 검찰은 "MC몽은 지금까지 웹디자인 학원 수강,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7급공무원 시험 등 허위로 병역을 기피해왔다. 또한 치아 발치 후 바로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으며 병역을 면제 받았다"며 "정황상 MC몽은 신체 훼손 등으로 인한 병역 기피가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MC몽 측은 "입영을 연기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나, MC몽은 물론 공동피고인인 소속사대표 A씨, 병역브로커 B씨도 입영 연기 당시 불법인 줄 몰랐다"고 반박했다.

◆檢 "MC몽 반성 없다…징역 2년" vs MC몽 "아닌 건 아닌 것…억울"

이 날 공판에서는 기소가 된 35번 치아의 고의 발치 혐의 외에도 고의 발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입영 연기 정황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MC몽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웹디자인 학원 등록, 7급 공무원 시험, 해외 출국 등 허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해왔다. 서울디지털대학교도 병역 기피 목적을 위해 등록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병역브로커 B씨의 통장에 MC몽 명의로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과 250만원이 입금된 것이 증거"라고 밝혔다.

이에 MC몽은 "제 명의의 통장이었더라도 소속사가 관리한 통장이었다. 그 쓰임에 대해서는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출연료 사용 내역에 대해 통보받기 시작한 것은 2008년부터다"라고 반박하며 "연예인으로서 입영연기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입영 연기의 횟수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았고, 물어볼 필요성도 느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MC몽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의로 병역을 기피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 검찰은 이에 "뉘우침이 없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MC몽은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고 말한 것뿐이다. 다시 인기를 얻고 싶거나 다시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이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檢 "병역기피 댓가로 8천만원 지급" vs MC몽 "모함 참을 수 없었다"

당초 MC몽에게 고의 발치에 대한 비밀을 지켜주는 댓가로 8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치과의사 C씨의 증언을 두고 검찰과 MC몽은 서로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몽더샵은 MC몽이 명의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는 MC몽이 절친한 동료 2명이 운영했던 쇼핑몰이다. 치과의사 C씨가 1억원을 투자한 것도 사실이나 이는 MC몽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C씨가 투자하겠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MC몽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갚을 이유가 없음에도 굳이 8천만원을 지급했다"며 "또한 C씨가 지난 공판에서 증언을 번복하기는 했으나 자신의 증언이 모두 사실이라는 녹취록이 뻔히 존재한다. 8천만원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MC몽은 "C씨와는 동료 연예인으로부터 소개받아 친형처럼 절친하게 지냈다. 그는 누구보다 나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였다"며 "그런데 몽더샵의 불황에도 절친한 동료 2명에게 끊임없이 이익금을 내놓으라고 반협박했고, 내가 병역 면제를 받은 것에 대해서 주위에 '내가 치아를 뽑아줘서 군면제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투자금으로 받은 돈을 돌려줘서 인연을 끊고 싶었을 뿐이다. C씨 때문에 잃은 돈이 많아 투자금 1억 중 2천만원은 빼고 8천만원을 돌려줬다"고 반박했다.

◆檢 "경찰조사가 오히려 사실과 일치" vs MC몽 "강압적 수사 있어"

경찰의 강압 수사를 두고도 검찰과 MC몽 측의 설전이 펼쳐졌다. 검찰은 최후 의견을 통해 "경찰 조서를 보면 경찰은 진술이 처음과 달라지더라도 조서에 있는 사실 그대로 모두 기록해뒀다. 만약 강압수사가 있었더라면 달라진 내용의 진술이 기록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여러 학회의 답변 내용을 보면 증인들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법정에서 번복한 내용보다 오히려 일치한다. 법적 처벌이 두려워 법원에서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강압적 수사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에 MC몽의 변호인 측은 "한 치과의 간호원은 울면서 도장을 찍어줘야만 경찰이 돌아갔다고 말할 정도로 강압적 분위기가 있었다"고 반박하며 "이 사건은 처음부터 MC몽이 병역을 기피했다고 결론을 지어놓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게다가 증인으로 나온 수많은 치과의사들이 모두 강압적 수사를 거론하고 있으며, 8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치과의사 C씨에 대해서는 MC몽 사건의 죄목을 인정하면 다른 죄를 감형해주겠다는 이른바 '플리바게닝'을 시도한 정황도 있다. 플리바게닝은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이라고 강력 주장했다.

최후 결심 공판까지 양측은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의견차를 확인하는데서 그쳤다. 검찰은 MC몽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소속사 대표 A씨는 징역 1년, 병역브로커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등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MC몽은 이에 "거짓말쟁이로 살 수는 없다"며 눈물을 펑펑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고의 병역 기피 혐의를 두고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양측이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MC몽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1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열린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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