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고의발치 등을 통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렇다면 이후 그의 입대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MC몽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에게 "7급공무원 시험 응시 등 서울지방병무청에 허위사유로 인한 서류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는 등 적극적인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도 "병역법 위반은 병역면제를 위한 고의발치가 정황상 의심은 되나 이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 부분은 무죄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MC몽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번 병역법 위반 무혐의 판결로 MC몽은 입대할 필요가 없게 됐다. MC몽은 지난 2006년 치아저작기능점수 50점 이하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그러나 MC몽이 지난 11월 첫 공판 후 "어떤 결과가 나도 달게 받겠다. 대중이 원하는 길을 가겠다"고 자진 입대를 시사한 바 있어 과연 자진 입대가 가능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병무청에 따르면 MC몽이 자진 입대를 위해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대가 결정된다고 해도 현역으로 복무할 가능성은 낮다.
한편 "MC몽은 허위 입영 연기를 알았으며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발거했다. 또한 반성의 여지가 없다"며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한 검찰 측은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MC몽의 병역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할 경우 이번 MC몽 사건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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