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고의발치 등을 통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이 병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519호에서 MC몽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MC몽에 대해 "7급공무원 시험 응시 등 서울지방병무청에 허위사유로 인한 서류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는 등 적극적인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면서도 "병역법 위반은 병역면제를 위한 고의발치가 정황상 의심은 되나 이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병역법 위반 부분은 무죄다"라고 판시했다.
임성철 판사는 MC몽의 고의발치에 대해 "MC몽은 치아상태가 좋지 않았는데도 관리를 받지 않았고, 임플란트 등으로 정상적인 치아 저작기능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신경치료를 받은 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았고, 외관상 아무 문제도 없는 35번 치아를 발거했다. 치과공포증, 바쁜 스케줄, 어려운 가정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병역면제를 이유로 35번 치아를 발거했다는 의심은 든다"면서도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는 한 유죄를 판성할 수 없다"고 MC몽의 고의발치 등을 통한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애초에 병역기피를 위해 발치할 목적이었더라면 처음 찾았던 치과에서 구강검진이나 엑스레이 사진 촬영, 신경치료 없이 바로 발치했을 것"이라며 "여러차례 다른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발치를 희망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여러 기록들에 비추어볼 때 의사들이 발치를 권유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본인이 발치를 강력히 원했다면 여러 치과를 전전하지 않고 한 군데서 은밀하게 발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35번 치아 발거는 병역의무 면제를 위해 발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판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MC몽은 출국 대기, 7급공무원 시험 응시 등 허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김현철기자 fluxus19@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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