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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엇갈리는 이혼 시기 왜? '사실혼 관계 때문'


[장진리기자] 세상을 놀라게 한 법정 소송을 벌이고 있는 톱스타 서태지와 이지아. 두 사람은 결혼 후 이혼, 현재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1993년 미국에서 처음 만나 사랑을 키워오다 1997년 미국 애리조나에서 둘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애리조나와 애틀랜타 등지에서 함께 결혼생활을 해 온 두 사람은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이지아 측은 두 사람의 이혼 사유에 대해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이혼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서태지 측은 지인을 통해 2006년 이미 이혼했다고 밝혔고, 반면 이지아는 지난 2009년 이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이 말하는 이혼 시기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유는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 소송 때문이다. 위자료와 관련된 청구소멸시효는 3년, 재산분할은 2년이다. 따라서 서태지측의 말대로 2006년 이미 이혼했다면 청구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 분할 청구는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이지아의 주장대로 2009년 이혼했다면 청구소멸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은 상태.

서태지와 이지아가 이혼 시기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을 벌이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했었다면 이혼한 날짜가 서류로 증명되기 때문에 이혼 시기를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일 수 없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결별한 날짜를 법적, 혹은 객관적 증명 자료로 제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 관계자는 "이들이 미국에서는 결혼을 했을 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혼소송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대신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지아는 소속사의 보도자료를 통해 두 사람의 결혼과 이혼, 법적 소송이 사실이라고 인정했으며, 서태지는 이지아와의 소송과 관련해 아직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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