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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이지아, 2006년 이혼 효력…서태지가 소송서 유리"


[이미영기자] 가수 서태지와 배우 이지아의 이혼 효력이 2006년 8월 발생했고, 같은해 이혼판결문에서 이지아가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하기로 했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전해짐에 따라 이들의 국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24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 가정법원에서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 판결문을 입수했다.

이지아와 서태지의 2006년 이혼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이지아가 위자료 등 금전적 지원을 포기했으며, 위자료 조정 결정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이지아와 서태지는 이혼 판결 확정 두 달 뒤인 2006년 8월 9일 싱글로 돌아간다고 표기, 이혼 효력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지아는 당시 베버리힐스 지역에 거주했으며, 김상은이라는 이름을 시아 리로 개정했다. 또 이지아는 이혼 청구 이유와 관련,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라고 적었다.

이같은 미국 법원의 판결문이 알려짐에 따라 향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지아와 서태지의 국내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외국 법원에서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효력을 가진다.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을때 효력이 있다"며 이지아와 서태지의 위자료와 재산권 분할 소송에서 서태지가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멸시기는 각각 2년과 3년이기 때문에 이혼 효력이 2006년 8월부터 발생한 것으로 볼 때 2011년 현재로서는 법적 의미가 없다"고 서태지 측이 유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지아 씨는 이혼 효력이 2009년부터 발생한다며 이를 입증할 충분한 관계자료를 갖고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지아가 이길 가능성보다는 합의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소송을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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