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서태지 측이 이지아와 향후 다른 법정 소송을 벌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서태지와 이지아간의 위자료 및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의 3차 변론준비기일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법원 714호에서 열렸다.
두 사람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별다른 성과 없이 양측의 입장만을 재확인한 채 끝났다. 두 사람의 3차 변론준비기일은 서태지-이지아 두 당사자들은 참여하지 않고 법률적 대리인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서태지의 법률적 대리인 법무법인 수의 강현 변호사는 서태지가 소 취하 부동의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서태지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추후 다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현재 서태지의 거취에 대해서는 "국내와 해외를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아의 소 취하 이후 재산분할과 관련된 50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변론 기일에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당초 전남편 서태지를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와 50억원의 재산분할, 총 55억원의 소송을 청구한 이지아는 지난달 30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이 논쟁에 지금까지의 제 인생 그리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앞으로의 제 시간과 삶, 제 주변의 모든 분들과 팬 여러분,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까지 희생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소 취하를 결정했다"며 소송을 취하했지만, 서태지 측은 지난 17일 부동의서를 제출하며 소송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태지 측은 "상대가 소송을 제기했고 예고없이 단독으로 취하했다"며 "본 사건은 재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에 놓여있고, 본 사건의 사실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판결에 맡기려한다"고 부동의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태지와 이지아 간의 법정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소송을 취하하면 재산분할 청구가 자동 종결되는 관행에 따라 50억원의 재산분할 소송은 종료되고 위자료 5억원에 관한 소송만 진행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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