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기자]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강용석 의원이 고소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개콘 강용석특집 시청후기2-강용석이 최효종을 고소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고소취하 방침을 밝혔다.
강용석 의원은 이날 글에서 "솔직히 최효종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며 "며칠 전 그런 뜻을 알렸고 고소취하하겠다는 말도 전달했다. 대인의 풍모를 갖춘 최효종은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최효종을 고소할 당시) 언론들이 '개그를 다큐로 받아들였다' '웃자고 한 개그에 죽자고 달려들었다' '자기가 찔리니까 그런다' 등이 대부분이었다"라며 "'강용석이 법적용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개그맨 최효종을 고소해서 집단모욕죄라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보여주려 했다'는 것은 기사가 안되고 그것보다는 '성희롱으로 문제됐던 강용석이 또라이 기질을 발휘해서 다들 웃고 넘기는 개그맨의 풍자마저 고소질을 해가며 물고 늘어졌다' 이런게 훨씬 기삿발이 나는 것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 의원은 "최효종을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11월 17일 이후로 오늘까지 기사가 1500개 이상 쏟아졌고 블로그는 17일 11만명, 18일 12만명이 찾았고 최효종 고소에 대해 언급한 '2심판결문'이라는 포스팅에는 댓글만 1만7000개가 달렸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다만, 아나운서들이 나를 상대로 제기했던 민사소송(12억원 손해배상청구)은 지난 24일 남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판례대로 하자면 당연한 결과였지만 저에게 적용됐던 형사 1,2심 판결과는 정확히 반대의 결론"이라며 "심지어 민사사건 재판장은 이 사건이 인용된다면 '국회의원은 도둑놈이다', '서울사람들은 보수적인다'는 말까지 모욕이 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법리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예시들을 들며 나의 손을 들어줬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그럼 너 하나 살려고 최효종을 이용했냐는 비난이 이어질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솔직히 최효종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흔히 법조계에서 하는 말 중에 '헌법보다 앞서는 것이 국민정서법'이라는 자조적 얘기가 있다"며 "법원이 여론이나 어떤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판례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이 누구든지간에"라며 글을 마쳤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개그맨 최효종이 KBS 2TV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에서 선보인 국회의원을 풍자한 개그에 대해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형사 고소해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사진 조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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