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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저스 매각, 폭스TV 소송에 '흔들'


[김홍식기자] LA 다저스 매각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폭스TV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지금까지의 절차가 모두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24일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다저스의 중계권 판매 협상이 구단 매각 협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많은 투자단이 5억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다저스를 사려는 이유는 중계권 계약을 통해 이를 충당할 자금을 구할 수 있다는 잇점 때문이었다.

실제로 다저스 구단주 프랭크 매코트는 얼마 전 같은 파산보호신청 재판에서 다저스와 중계권을 함께 팔 수 있다는 판결을 받고 본격적으로 구단 매각 작업에 나섰다.

당시 법원은 다저스가 구단을 팔면서 중계권 협상도 새롭게 할 수 있다며 그 마감 시한을 내년 1월 19일로 정했다.

이는 기존 중계권 계약에 명시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기존 계약서에 따르면 다저스와 폭스 TV는 기존 중계권 계약이 끝난 뒤 그해 11월 중순까지 45일 동안의 단독 협상권을 갖기로 했다.

하지만 당시 판사는 파산보호신청에서 그같은 조항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며 일방적으로 폭스 TV는 내년 1월19일까지 중계권 협상을 하지 못하면 단독협상권을 잃는다고 판결했다.

메이저리그와 매코트 구단주로선 사실상 새로운 방송사를 끌어들여 협상할 기회를 잡아 더 좋은 조건에 중계권을 팔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판사는 당시 판사가 법적인 해석에 실수를 한 것 같다며 폭스TV는 기존의 권리를 모두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저스 측은 그같은 판결이 다저스 매각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반발했지만 판사는 다저스 매각과 중계권 협상은 별도로 진행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로써 다저스 매각은 전혀 새로운 형국에 놓이게 됐다.

만약 중계권 협상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채권단에게 내줄 돈이 없게 되고 또 이는 구단 운영자금난이 계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결국 중계권 협상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4월까지 다저스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은 없다. 투자단은 모두 다저스가 중계권 판매를 통해 운영자금을 충분히 갖게 된다는 전제 아래 구단 매입에 나섰지만 이날 판결로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된 셈이다.

/알링턴=김홍식 특파원 di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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