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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7번이나" …NFL팬, 버팔로 황당고소


[김형태기자] "문자 메시지 과다 전송이다."

한 미국프로미식축구(NFL) 팬이 황당한 이유로 구단을 고소해 화제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제리 워식이라는 버팔로 빌스 팬은 최근 구단이 약속을 위반했다며 정식으로 고소장을 체출했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워식은 지난 9월 구단 홈페이지를 둘러보던 중 한 문구에 시선이 쏠렸다. 팬들의 휴대전화로 구단 관련 정보를 일주일에 3∼5건씩 12개월간 전송해준다는 광고였다.

곧바로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받기로 한 워식은 몇 주 뒤 전송된 문자의 수를 세봤다. 그랬더니 1주일에 6개의 문자가 왔고, 10월 한 주에는 7개가 보관함에 저장돼 있었다. 그는 곧바로 일주일에 '최대 5건'이라는 광고 내용을 떠올렸고, 3개의 문자가 자신의 허락 없이 도착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는 지체하지 않았다. 자신의 허락 없이 과도한 문자를 보내 '전화 소비자 보호법(Telephone Consumer Protection Act)'을 위반했다며 곧바로 마이애미 중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워식의 변호인은 "빌스 구단은 수 차례에 걸쳐 연방법을 위반했다"며 "어떤 구단도 자신들의 고객에게 스팸 문자를 보낼 권리는 없다. 빌스 구단은 자신들이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식은 초과 전송된 메시지당 500달러(약 54만원)씩 모두 1천500달러(약 163만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빌스 구단은 한 마디로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구단 변호인은 "전화 소비자 보호법은 원치 않는 통신 수단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분명히 이번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현재 워식은 자신의 소송에 동참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만약 워식을 비롯한 팬들이 승리한다면 빌스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조이뉴스24 김형태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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