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기자] 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소속사 젤리피쉬는 지난 26일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젤리피쉬 측에 따르면 박효신은 배상금 15억원에 법정 이자까지 약 30억원을 갚아야 한다. 이번 개인회생 신청은 박효신이 활동을 보장받아 그 수익으로 성실하게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라는 것.
개인 회생 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에 따른 법원의 결정은 29일 나온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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