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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측 "피해자들 진술 신빙성 無…고영욱은 무죄"


[장진리기자]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 측이 무죄를 주장했다.

27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고영욱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시종일관 무죄를 주장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경찰의 미흡한 초동 수사와 증거자료로 채택된 피해자들 증언 비디오 등에 신빙성 여부를 지적하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고영욱 측은 "경찰이었던 피해자 A양 친구의 아버지를 통해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기관이 최초에 A양을 설득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고소를 하게 만들었다"며 "궁박한 처지에 몰리게 되자 약 2년 전에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진술이 담긴 녹취 비디오에 대해서는 "검찰이 피해자들의 영상을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그 신빙성 판단에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영상녹화 이전에 미리 수사기관과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신빙성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초동 수사에 대해서는 "A양이 경찰관의 권유로 고소를 했다고 진술하는데 그렇다면 경찰관이 피해자가 고영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했다는 말이냐"고 맞대응하며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위에서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위치였음에도 알리지 않았다"고 강간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고영욱 측은 "증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고영욱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바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기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무죄를 호소했다.

한편 고영욱의 선고 공판은 오는 4월 10일 속행된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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