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수기자] 국제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를 KBS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KBS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18일 KBS 측은 조이뉴스24에 "'젠틀맨' 뮤직비디오 판정 부적격 판정은 공공시설물 훼손 때문"이라며 "방송사마다 심의기준은 다르다. KBS 기준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YG엔터테인먼트에서 부적격 사유로 꼽힌 공공시설물 훼손 부분을 제외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면 (재심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KBS가 방송 부적격 사유로 밝힌 공공시설물 훼손은 뮤직비디오 도입 부분 주차금지 시설물을 발로 차는 장면이다.
한편, 싸이의 '젠틀맨'은 유튜브 조회수 1억건을 돌파했으며,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에 첫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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