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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시후 불기소…두 사람 합의 여부는 몰라"


서울서부지검, 10일 공식 브리핑 "A씨가 고소 취소장 제출"

[장진리기자] 서울서부지검이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A씨의 고소 취소장을 접수하고 박시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박시후의 사건을 담당한 윤웅걸 차장검사는 10일 오후 서울서부지검에서 공식브리핑을 갖고 "고소인 A씨가 박시후와 박시후의 후배 K씨에 대해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간은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A씨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박시후는 준간강 혐의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됐다.

검찰은 "강간 치상은 친고죄가 아니지만 A씨의 상처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돼 무혐의로 결론지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검찰 측은 "어제 별다른 조건 없이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문구가 적힌 취소장을 양측에서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박시후는 지난 2월 A씨를 강간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서울 서부경찰서에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후배 K씨에게는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박시후를 경찰에 고소했다.

조이뉴스24 장진리기자 mari@joy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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