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리기자] 미성년자 간음·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이 피해자 A양과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312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고영욱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지난 1심에서 고영욱은 징역 5년, 정보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고영욱 측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해 지난 2010년 10월부터 고영욱과 A양이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A양은 고영욱에게 약속을 미루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거나, 안부 문자를 먼저 보내기도 했다.
고영욱 측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문자메시지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문자 내용으로 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고영욱이 먼저 연락했고 매번 저질스러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문자로 봤을 때 그것은 거짓"이라고 A양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고영욱의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7월 24일 속행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